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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공지사항

[채용] 삼성 『기회균등 특별채용』 모집요강

작성자
이미숙
조회
988
작성일
2020.04.03
첨부

붙임1_삼성 「기회균등 특별채용」 모집요강.hwp

붙임2_삼성 「기회균등 특별채용」 지원안내(추천학생 안내용).docx

붙임3_지도교수 추천서.docx

삼성 기회균등 특별채용모집요강

 

1. 자격 요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가구*의 자녀 또는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가구 자녀는 지방자치단체의 증빙이 가능한 학생이며, 차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통해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하여 추천 가능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긍정적 마인드와 성실함으로 극복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강한 대학생

20208월 졸업 예정자

인문계 전공자는 OPIc IL / 토익스피킹 5급 이상,

이공계 전공자는 OPIc NH / 토익스피킹 4급 이상 보유자

(어학성적 유효기간 : 2)

 

2. 전형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추천마감

4.7() 18:00까지

지원서 접수

4월초 회사별 채용공고 참조

직무적합성평가

4

삼성직무적성검사

5

면 접

5~6

채용건강검진

6~7

입 사

20207~8

모든 전형은 단계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합니다.

3. 추 천 인 : 지도교수님

 

4. 추천기한 : 4.7() 18:00까지

 

5. 추천방법

- 제출서류

지도교수 추천서

재학증명서, 어학증명서

기회균등 특별채용 대상자 증명서 *별첨기준 참조

원본은 지원자가 면접 참석시 직접 지참하셔야 하며, 면접장에서 확인 후 반납합니다.

- 제출방법 : 취업지원본부 홈페이지 채용공고 하단 입사지원하기 또는

이메일(job@kumoh.ac.kr) 제출

 

6. 추천서 작성 안내

- 교수님께서 추천하시고자 하는 학생과 면담하신 후 배포된 추천서 양식에 맞춰 작성 부탁드립니다.

- 추천사유는 아래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관/가치관, 리더십, 의지력 기본인품

대학생활 중 타의 모범이 되었던 사례

회사와 사회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한 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면담이 불가할 경우, 유선 면담 등을 통하여

작성된 추천서를 서명 없이 우선 제출

(추후 삼성인력개발원의 요청에 따라 서명한 파일 제출이 있을 수 있음)

 

7. 기타사항

- 기회균등 특별채용 응시자에 대해서는 채용담당부서 에는 알 수 없으며, 입사 에도 평가, 승격 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별첨] 기회균등 채용대상자 증빙서류

지원유형

제출서류

발급처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차상위

계층

공통

·주민등록등본,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형제자매가 소득활동 시) 형제자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류

·(형제자매 기혼 시) 혼인 증빙 서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동주민센터

 

지역건강보험료

·건강보험증 사본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1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또는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건강보험증 사본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1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

반드시 세목별 증명서를 스캔하여 제출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동주민센터

증빙서류에 기재된 성명이 본인이 아닌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불가)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차차상위계층 기준은 아래 링크 첨부파일의 16-18페이지 참조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7537&ctgCd=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