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삼성 『기회균등 특별채용』 모집요강
- 작성자
- 이미숙
- 조회
- 988
- 작성일
- 2020.04.03
삼성 「기회균등 특별채용」 모집요강
1. 자격 요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가구*의 자녀 또는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가구 자녀는 지방자치단체의 증빙이 가능한 학생이며, 차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통해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限하여 추천 가능합니다.
② 어려운 환경을 긍정적 마인드와 성실함으로 극복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강한 대학생
③ 2020년 8월 졸업 예정자
④ 인문계 전공자는 OPIc IL / 토익스피킹 5급 이상,
이공계 전공자는 OPIc NH / 토익스피킹 4급 이상 보유자
(어학성적 유효기간 : 2년)
2. 전형절차 및 일정
절 차 | 일 정 |
추천마감 | 4.7(화) 18:00까지 |
지원서 접수 | 4월초 회사별 채용공고 참조 |
직무적합성평가 | 4월中 |
삼성직무적성검사 | 5월中 |
면 접 | 5~6월中 |
채용건강검진 | 6~7월中 |
입 사 | 2020년 7~8월中 |
※ 모든 전형은 前단계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합니다.
3. 추 천 인 : 지도교수님
4. 추천기한 : 4.7(화) 18:00까지
5. 추천방법
- 제출서류
① 지도교수 추천서
② 재학증명서, 어학증명서
③ 기회균등 특별채용 대상자 증명서 *별첨기준 참조
※ 원본은 지원자가 면접 참석시 직접 지참하셔야 하며, 면접장에서 확인 후 반납합니다.
- 제출방법 : 취업지원본부 홈페이지 채용공고 하단 입사지원하기 또는
이메일(job@kumoh.ac.kr) 제출
6. 추천서 작성 안내
- 교수님께서 추천하시고자 하는 학생과 면담하신 후 배포된 추천서 양식에 맞춰 작성 부탁드립니다.
- 추천사유는 아래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생관/가치관, 리더십, 의지력 等 기본인품
② 대학생활 중 타의 모범이 되었던 사례
③ 회사와 사회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한 이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면담이 불가할 경우, 유선 면담 등을 통하여
작성된 추천서를 서명 없이 우선 제출
(추후 삼성인력개발원의 요청에 따라 서명한 파일 제출이 있을 수 있음)
7. 기타사항
- 기회균등 특별채용 응시자에 대해서는 채용담당부서 外에는 알 수 없으며, 입사 後에도 평가, 승격 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별첨] 기회균등 채용대상자 증빙서류
지원유형 | 제출서류 | 발급처 |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 1부 | 구청/ 동주민센터 | |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구청/ 동주민센터 |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 구청/ 동주민센터 |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구청/ 동주민센터 |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 구청/ 동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확인서(구,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 구청/ 동주민센터 | ||
차차상위 계층 | 공통 | ·주민등록등본,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형제자매가 소득활동 시) 형제자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류 ·(형제자매 기혼 시) 혼인 증빙 서류 |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부 ※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中 택1 |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 |
직장건강보험료 또는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부 ※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中 택1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세목별 증명서를 스캔하여 제출 |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
※ 증빙서류에 기재된 성명이 본인이 아닌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必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불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 차차상위계층 기준은 아래 링크 첨부파일의 16-18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