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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생 수칙

1차 개정 2014. 09. 01.

2차 개정 2015. 02. 10.

3차 개정 2015. 08. 19.

4차 개정 2015. 11. 16.

5차 개정 2016. 01. 19.

6차 개정 2016. 08. 10.

7차 개정 2017. 01. 26.

8차 개정 2018. 11. 08.

9차 개정 2019. 03. 13.

10차 개정 2019. 12. 04.

11차 개정 2020. 12. 01.

12차 개정 2022. 02. 14.

13차 개정 2022. 12. 02.

14차 개정 2023.12.29.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규정 제 10조에 따라 생활관의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생이 지켜야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확인)
생활관생(이하 “관생”이라 한다)은 관계직원 등의 신분확인 요구가 있을 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실점검 등)
①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생은 관계직원 등의 생활관생실(이하 “관생실”이라 한다) 점검요구가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등의 경우에는 관생이 관생실에 없어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③ 사전에 공지된 점검 및 시설 수리 등의 경우에도 관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부재 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2회 이상 방문 시 부재중으로 부득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④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생 면담을 할 수 있으며 관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2(호실 및 침대번호 변경)
① 잠버릇(코골이 등), 관생간의 불화, 내·외국인과의 기숙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생활관장은 관생에게 호실 및 침대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과 기숙 및 학제(대학원, 대학,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호실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생활관장이 호실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호실 및 침대번호 변경 요구에 불응하면 생활관장은 퇴사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조(출입시간)
① 생활관 출입문의 개·폐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개문시간 : 05 : 00
  2. 2. 폐문시간 : 02 : 30
② 생활관장은 시험기간 등 사정에 따라 출입문의 개·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생활수칙 준수)
관생은 생활관의 공중질서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건전한 생활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2. 모든 시설을 항상 청결히 사용하여야 한다.
  3. 3. 생활관 운영 개선을 위한 만족도조사 설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4. 생활관 사용 권리를 외부인에게 양도하거나 외부인을 동반하여 숙박하지 아니한다.
  5. 5. 생활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정된 관생실을 임의로 교환하지 않는다.
  6. 6. 생활관에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7. 7. 개인용 전열기, 난방도구 및 취사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8. 8. 음주, 카드놀이 등 생활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9. 악기 연주, 고성방가 등 소음으로 다른 관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10. 10. 애완용 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11. 11. 영리 목적의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12. 12. 생활관 출입시간을 준수 한다.
  13. 13. 여학생과 남학생이 상호 생활공간을 침해하지 않는다.
  14. 14. 흡연은 지정된 외부 흡연구역에서만 한다.
  15. 15. 그밖에 대학생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외출, 외박)
① 외출, 외박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외출, 외박 기간 내에 생활관 외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7조(면회)
면회는 관생동 외부에서 하여야하며 면회 시 관생실 출입을 금한다. 다만, 가족의 방문 시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8조(변상)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제9조(상점제도)
① 생활관장은 관생이 타 관생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선행이 있으면 [별표 1] 상점기준에 따라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관생은 제1항에 따라 상점을 취득하려면 지정된 서식의 상점 취득 신청서[별표 4]서식과 증빙서류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생은 봉사활동으로 상점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봉사활동 내용과 시간을 생활관장을 통하여 결정한 후 지정된 서식의 봉사활동 및 상점취득 신청서를 생활관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봉사활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상점은 연간 5점으로 제한한다. 다만, 벌점감면(벌 점기준 “나”유형)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상점 적용기간은 생활관에 거주 및 비거주학생 동일하게 1개 학년도 동안 누적 관리되며, 매년 생활관생 선발 시 적용한다.
제10조(벌점부과 및 퇴사조치)
① 생활관장은 생활수칙 위반자에게 [별표2]의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점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관장이 벌점을 결정한다.
② 생활관장은 벌점이 10점 이상인 관생에게 자체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퇴사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벌점 적용기간은 생활관에 거주 및 비거주학생 동일하게 1개 학년도 동안 누적 관리되고, 매년 생활관생 선발 시 적용하며, 벌점 누적으로 인한 입사제한 기간에 휴학(군입대 휴학 포함)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가” 유형을 위반하여 퇴사 조치된 경우는 생활관에 영구 입사할 수 없으며, “나” 유형의 벌점 누적으로 퇴사 조치된 경우에는 1년간 재입사 할 수 없다.

⑤ 생활관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 상담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위서 작성)

① 수칙을 위반한 학생은 행정실 직원과 면담을 통하여 그 경위에 대하여 허위 없이 진술하여야 한다

② 수칙을 위반한 학생은 행정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위서[별표 5]서식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제출서류)
① 생활관 입사자는 개관일 7일 전까지 건강진단서(결핵검사)가 음성인 결과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서(결핵검사) 미제출하거나 결과가 음성이 아닐 경우 생활관장은 배정된 호실에 입실을 불허한다.
 
제12조(전기사용 및 제한 품목)
① 관생에게 전기기기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사용 및 제한되는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 등은 반입 및 사용을 금하여 발견 시는 회수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③ 허용되지 않은 전기용품 등을 반입 또는 사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생활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 칙
부 칙 (제정 2013.12.26)
이 지침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차 개정 2014.4.9 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관생수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된 경고 1회는 벌점 3점, 경고 2회는 벌점 6점을 부과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차 개정 2015. 2. 10)
이 지침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차 개정 2015.8.19.)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차 개정 2015.11.16.)
이 지침은 201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차 개정 2016.1.19.)
이 지침은 201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차 개정 2016. 8.10.)
이 지침은 2016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차 개정 2017. 1. 26)
이 지침은 2017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차 개정 2018.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9차 개정 2019.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0차 개정 2019.12.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차 개정 2020.12.01.)

이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차 개정 2022.02.14.)

이 지침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차 개정 2022.12.02.)

이 지침은 202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차 개정 2023. 12. 29. 규정 제1310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학칙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 략)

제2조(교명 변경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내용 중 “금오공과대학교(총장)”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으로 한다. 

 

 

 
 
[별표1]
상점 기준표(제9조 관련)
련9상점기준표 : 내용, 상점, 상점인정 (여부결정)에 관한 정보 제공 관 관련
내용 상 점 상점인정 여부결정
비상상황시 적절한 조치 또는 구호활동(화재, 안전사고 등)을 한 자 4~7 생활관장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자 또는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한 자 3~5 "
생활관생 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1~3 "
에너지(전기, 수도 등) 절약 실천자 1~3 "
봉사활동(2시간 기준) 참여자 1~3 "
생활관 및 대학 주관 각종행사(소방훈련, 오리엔테이션 등) 참석자 1~5 "
생활모범(규칙준수, 관생실 청결 등) 실천자 1~3 "
그 밖의 각종선행 이행자 1~3 "
[별표2]
벌점 기준표(제10조 관련)
10ㅈ별표1 벌점기준표 : 유형, 위반내용, 별점에 관한 정보 제공
유형 위반내용 벌점
1. 절도행위,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행위 10
2. 배정된 관실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또는 양도받은 행위 10
3. 외부인(타관생 및 가족 포함)을 관생실에 숙박시킨 행위 및 숙박한 행위 10
4. 생활관 시설 및 물품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10
5.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6.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10
1. 배정된 관생실을 변경하는 행위(호실 및 침대번호) 4~7
2. 이성 관생실에 출입하거나 이성을 관생실에 출입시킨 행위 4~7
3. 타 관생실에 출입하거나 숙박하는 행위(본인 호실만 출입가능) 4~7
4. 생활관내에서 음주(빈캔 및 빈병 소지 포함), 도박, 폭행,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4~7
5. 그 밖에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여 타인이나 시설물의 정상 운영에 피해를 끼친 행위 2~5
6. 인화, 위험물질 사용 또는 보유하는 행위(냉,난방기 포함) 4~7
7. 관생실에서 흡연하는 행위 4~7
8. 도식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도식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행위 4~7
9. 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외부인(타 관생 및 가족 포함)을 생활관에 출입시키거나 방조한 행위 4~7
10. 지정장소 외 흡연하는 행위 2~4
11. 청소와 정리정돈이 불량하거나 퇴사시 관생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개인 짐을 방치한 행위 4~7
12. 폐문시간 내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한 행위 2~4
13. 폐문시간 내 생활관을 출입한 행위 2~4
14. 고의로 공유재산인 네트워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2~4
15. 관리자(생활관장, 생활관 직원 등)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 2~5
16. 생활관에서 상행위, 포교활동 등을 한 행위 2~4
17. 지정된 시간 이후 세탁하는 행위 및 폐문시간 내에 소음유발하는 행위 2~4
18. 부재 시 관생실 내 전열기구 등을 차단하지 않고 퇴실하는 행위 2~4
19.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자전거,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및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타인이 피해를 받도록 주차한 행위 2~4
20. 생활관내 허가되지 않은 광고지나 전단지 등을 부착하는 행위 2~4
21. 생활관내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7
 
[별표3]
전기 사용 및 제한품목(제13조 관련)
별표2 전기사용 및 제한 품목 : 구분, 품목, 허용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구 분 품 목 허용여부
전열기기 전기담요 불허용
전기장판 불허용
다리미류 불허용
전기히터류 불허용
취사기기 커피포트 불허용
커피메이커(드립퍼) 불허용
토스터 불허용
전자레인지 불허용
전기프라이팬 불허용
전기밥솥 불허용
핫플레이트 불허용
쿠커 불허용
음향&영상기기 T V 불허용
전자악기 불허용
학습기기 스탠드 허용
노트북 허용
프린터 허용
데스크탑 컴퓨터 허용
기 타 냉장고 불허용
에어컨미니 불허용
청소기 허용
공기청정기 허용
헤어드라이어 허용
전동 킥보드 불허용

※ 푸름관 다리미: 푸름관 공용 다리미는 1개이며, 통합경비실(푸름관4동 앞)에서 대여받아 사용한 후 반납(문의:054-478-7946, 7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