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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관련 사항

작성자
이미숙
조회
696
작성일
2016.09.29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

   2016학년도 2학기 등록한 재학생 중 취업자(*7학기 이하 등록자 해당없음)

 

2. 제도개선 사항 :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예정

 

3. 비고 :

   - 관련 규정 개정 및 변경제도 시행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나, 제도 개선 후 2016학년도 2학기 취업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

   - 취업자에게 학점부여 등으로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