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관련 사항
- 작성자
- 이미숙
- 조회
- 696
- 작성일
- 2016.09.29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
2016학년도 2학기 등록한 재학생 중 취업자(*7학기 이하 등록자 해당없음)
2. 제도개선 사항 :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예정
3. 비고 :
- 관련 규정 개정 및 변경제도 시행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나, 제도 개선 후 2016학년도 2학기 취업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
- 취업자에게 학점부여 등으로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