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부생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57
- 작성일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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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필요성)
□ 학부생의 연구발표 및 전공분야 대외 학술대회 참가를 통하여 참여교수 및 학부생의 인적, 기술적 교류 강화
□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으로 지원하여 본교 연구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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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
□ 논문 건별 당, 발표자+공저자 1명까지 한 논문에 최대 2인 참가 지원 가능
□ 단순참가는 전임교원 1인당 최대 2명까지만 참가 지원 가능
※ 제외 대상자 : 계약학과 및 외국인 학생, 학기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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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
□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국내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 학회등록비 지원, 연회비 제외
□ 사전 등록에 한하여 지원, 현장 등록은 지원 불가
□ 국외 학술활동 학회등록비 지원 불가
□ 학회참가 기간: 2023. 06. ~ 2024. 02. 20.
※ 회계 마감으로 인해 2024년 1월 신청분까지 지급
※ 2024년 2월 20일까지 증빙서류 제출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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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 학회참가비 실비 지급
□ 학회참가비를 연구비 등 다른 예산과 중복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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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및 운영 절차
학부생
◦ [서식1] ‘학부생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신청서’ 학과로 제출
※ 첨부서류 : 학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학회 계좌사본 1부
* 동일학회에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1명이 대표로 제출가능
(사업비 지출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 해당 학회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처(메일, 전화)로 문의 바람
- 학회참가 인정기간 : 2023. 5. 19. ~ 2024. 2. 20.
- 등록비 납부 마감 3주전까지 학과로 신청서 제출
학 과
◦ 신청서를 수합하여 학술대회 등록비 납부 마감 2주전까지 교수학습혁신센터로 공문 및 서류 제출
교수학습혁신센터 [1주 소요 예정]
◦ 신청내역을 수합하여 기획협력과로 지출 처리 요청
기획협력과 [1주 소요 예정]
◦ 학회 등록비 납부(학교 → 학회)
학부생
◦ [서식2] ‘학부생 학술 참가 결과보고서’ 제출
- 학회 참가 후 7일 이내 학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