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육성사업] 2023년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28
- 작성일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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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대학원생의 연구발표, 전공분야 학술대회 및 기술특강·강좌 참가 확대를 통한 연구능력 향상 도모
□ 대학원 연구 경쟁력 강화 및 인지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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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개요
□ 사업명 :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비 지원 사업
□ 지원범위 : 2023. 6. 1. ~ 2024. 2. 20. 동안 국내·외에서 열리는 학회 학술대회, 학회 기술특강·강좌 등의 대학원생 참가비(등록비) 지원 ※ 연회비 지원 불가
※ ~ 2023. 5월 학회참가에 대한 사항은 소급지원불가
□ 신청대상 : 대학원(일반, 산업, 교육 및 컨설팅) 재학생
※ 수료생은 제외
□ 사업비(예산액) : 10,000천원
* 당초 20,000천원을 배정요청했으나, 현재 10,000천원만 선배정받음
배정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이후 추가지원 받을 시, 추가 지원
□ 예산과목 : 대학회계–국립대학 육성사업–미래연구자학술활동지원– 학술활동참가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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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학회 등록비를 실비 지급하되,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기간 중 1인당 500천원으로 제한
□ 학회 참가비를 학교에서 직접 납부(학생계좌 입금 불가)
□ 연구비 등 다른 예산과 중복 수혜 불가
[추후 중복지급이 확인될 경우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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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및 운영 절차
대학원생
◦ [붙임1]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 지원금 신청서’ 학과로 제출
※ 첨부서류 : 학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학회 계좌사본 1부
* 동일학회에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1명이 대표로 제출가능
(사업비 지출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임.)
* 해당 학회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처(메일, 전화)로 문의 바람
- 학회참가 인정기간 : 2023. 6. 1. ~ 2024. 2. 20.
- 등록비 납부 마감 3주전까지 학과로 신청서 제출
- 참가비(등록비)만 신청 가능. 연회비 신청 불가
- 해외학회 참가의 경우는 법인카드 결재만 가능. 신청 전 대학원(054-478-7039, ksh@kumoh.ac.kr) 사전 협의 필요
학 과
◦ 신청서를 수합하여 학술대회(기술특강·강좌) 등록비 납부 마감 2주전까지 대학원으로 공문 제출
대 학 원 [1주 소요 예정]
◦ 신청내역을 수합하여 기획협력과로 지출 처리 요청
기획협력과 [1주 소요 예정]
◦ 학회 등록비 납부(학교 → 학회)
대학원생
◦ [붙임2]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 결과보고서’ 제출
- 학회 참가 후 7일 이내 학과로 제출
학 과
◦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학회 참가 후 10일 이내 대학원으로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