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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육성사업] 2023년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28
작성일
2023.05.24
첨부

★2023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비 지원 계획(신청서식 포함).hwp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비 신청자 명단(제출서식).xls



1

 

목적

대학원생의 연구발표, 전공분야 학술대회 및 기술특강·강좌 참가 확대를 통한 연구능력 향상 도모

대학원 연구 경쟁력 강화 및 인지도 향상

 

2

 

추진 개요

사업명 :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비 지원 사업

지원범위 : 2023. 6. 1. ~ 2024. 2. 20. 동안 국내·외에서 열리는 학회 학술대회, 학회 기술특강·강좌 등의 대학원생 참가비(등록비) 지원 연회비 지원 불가

~ 2023. 5월 학회참가에 대한 사항은 소급지원불가

신청대상 : 대학원(일반, 산업, 교육 및 컨설팅) 재학생

수료생은 제외

사업비(예산액) : 10,000천원

* 당초 20,000천원을 배정요청했으나, 현재 10,000천원만 선배정받음

배정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이후 추가지원 받을 시, 추가 지원

예산과목 : 대학회계국립대학 육성사업미래연구자학술활동지원학술활동참가비지원

 

3

 

지급기준

학회 등록비를 실비 지급하되,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기간 중 1인당 500천원으로 제한

학회 참가비를 학교에서 직접 납부(학생계좌 입금 불가)

연구비 등 다른 예산과 중복 수혜 불가

[추후 중복지급이 확인될 경우 회수 조치]

4

 

지원 신청 및 운영 절차

대학원생

[붙임1]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 지원금 신청서학과로 제출

첨부서류 : 학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학회 계좌사본 1

* 동일학회에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1명이 대표로 제출가능

(사업비 지출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임.)

* 해당 학회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처(메일, 전화)로 문의 바람

- 학회참가 인정기간 : 2023. 6. 1. ~ 2024. 2. 20.

- 등록비 납부 마감 3주전까지 학과로 신청서 제출

- 참가비(등록비)만 신청 가능. 연회비 신청 불가

- 해외학회 참가의 경우는 법인카드 결재만 가능. 신청 전 대학원(054-478-7039, ksh@kumoh.ac.kr)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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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신청서를 수합하여 학술대회(기술특강·강좌) 등록비 납부 마감 2전까지 대학원으로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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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원 [1주 소요 예정]

신청내역을 수합하여 기획협력과로 지출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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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협력과 [1주 소요 예정]

학회 등록비 납부(학교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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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붙임2]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 결과보고서제출

- 학회 참가 후 7일 이내 학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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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학회 참가 후 10일 이내 대학원으로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