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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비공개 문의)

가계곤란 생활관 입사신청 문의입니다

작성자
정지원
조회
158
작성일
2012.06.02
필요한 제출서류에 보면

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본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가계곤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도교수추천서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제외)


라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얘기는 가계곤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가구 구성인원의 최저생계비 미만인

부모님의 소득증명서 같은것으로도 필요서류가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