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곤란 생활관 입사신청 문의입니다
- 작성자
- 정지원
- 조회
- 158
- 작성일
- 2012.06.02
필요한 제출서류에 보면 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본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가계곤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도교수추천서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제외) 라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얘기는 가계곤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가구 구성인원의 최저생계비 미만인 부모님의 소득증명서 같은것으로도 필요서류가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