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업동아리 지원사업[자율동아리] 모집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27
- 작성일
- 2023.04.28
▣ 목적
○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취업준비를 촉진하여 취업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취업동아리 지원사업을 시행
▣ 취업동아리 신청요건
○ 취업동아리 구성요건
1) 본교 재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대학원생 제외)
※ 단, 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은 구성원의 30% 이하로 함
2) 취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뚜렷한 목적성이 있어야 함
○ 취업동아리 구성분야
1) 특정기업 및 그룹사의 진출
2) 특정 업·직종의 진출
3) 기타 취업과 관련된 분야
▣ 신청기간
○ 2023. 5. 1(월) ~ 5. 12(금) 18:00
▣ 신청방법
○ E-메일 접수 : shk@kumoh.ac.kr
※ 메일 제목형식 : [동아리명] 취업동아리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취업동아리[자율동아리] 등록신청서, 활동계획서, 회원명부
※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동아리 선정 및 평가
○ 1차 : 활동계획서 등 서류 심사
○ 2차 : 활동계획서 발표 (동아리 적격성 여부와 활동계획, 활동내용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활동비 지원 규모 결정)
▣ 운영일정
취업동아리 모집 및 홍보 | | ’23.5.1~5.12 | | ⦁ 취업동아리 지원사업 내용 안내 및 홍보, 신청방법, 선정 및 평가 방법 안내 ⦁ 금오톡톡 및 교내 홈페이지, 학과별 게시판, 홍보배너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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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동아리 접수 | | ’23.5.1∼5.12 | | ⦁ 신규 모집 및 기존동아리 재신청 (등록신청서, 활동계획서, 회원명부 E-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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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 ‘23.5.17 | | ⦁ 신규/기존신청동아리 (활동계획서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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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동아리 활동계획 발표 | | ‘23.5.19 | | ⦁ 각 동아리 대표자(또는 회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자유롭게 PT발표(5~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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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동아리 최종선정 | | ‘23.5.24~5.25 | | ⦁ 최종합격 발표 (문자 또는 이메일) ※ 필요시 오리엔테이션 또는 간담회 진행(추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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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지원 | | ‘23. 5. | | ⦁ 동아리 활동비는 최종선발 후부터 지원가능(추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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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및 간담회 | | ‘23. 8. | | ⦁ 동아리별 수행과정/ 취업률 보고/ 성과 및 후기 (평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필요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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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 ‘24. 2. | | ⦁ 활동실적 보고서, 취업현황 등 평가 항목에 따른 최종 평가 |
1)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 취업동아리 중간평가 및 간담회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 진행함.
3) 활동계획 발표는 상황에 따라서 서면심사로 대체함.
▣ 취업동아리 지원 내용
○ 학생성공처의 승인을 받은 취업동아리[자율동아리]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지원
1) 취업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 및 행정적 지원
※ 활동비 지원 가능 항목
: 취업관련 서적 구입비 : DB이용료(컨텐츠 구입 등)
: 취업박람회 참가 교통비 지원 : 입사서류 및 면접 준비
: 취업토론 및 간담회 경비 : 기타 취업 관련 활동
2) 그 밖에 취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취업동아리 활동비
1) 취업동아리 평가를 통하여 활동비 차등 지급
2) 지원 절차
취업동아리 활동비 지급 신청 | ⇒ | 취업동아리 활동비 지급 승인 | ⇒ | 취업동아리 활동비 지급 |
매월 말일까지 | 익월 초 | 익월 15일이내 계좌입금 | ||
(동아리 대표 → 학생성공처) | (학생성공처) | (지출부서 → 동아리 대표) |
3) 신청방법 : 동아리 대표자가 취업준비 활동에 따른 지출이 발생된 후 1주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성공처로 신청
※ 관련구비서류
① 활동비신청서
② 동아리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③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대학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④ 기타 지출증빙자료(구매내역서, 거래명세 등 지출관련 증빙자료)
※ 유의사항
- 신용카드 사용불가
- 지출증빙자료 불충분시 지원 불가함
- 정해진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하므로, 활동비 지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지출은 동아리 대표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
-『취업동아리 운영지침』의 활동비 지급 제한 항목은 지원불가
- 활동비를 지원받은 동아리는 차후, ‘취업동아리 활동실적 보고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 2022년 등록한 기존동아리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재등록 신청 방법은 상기 내용과 동일)
○ 문의 : 학생성공처 ☎054-478-7985